| 글쓴이 | 검사과 | ||||
|---|---|---|---|---|---|
|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
| 작성일 | 2019.08.14 | ||||
| 조회수 | 14981 | ||||
| 첨부파일 |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주요내용 법령 1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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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부산정조 – 172호 시행일자 : 2019. 8. 14.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책임자 제 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전정연 검사제188호(2019.7.29.)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2019.7.16., 대통령령 제29988호)되어 안내하오니, 아래의 주요내용을 숙지하여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개정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중 인구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을 확대 : 김해, 화성 추가(‘20.1.1.시행)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주요내용 법령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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