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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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군 상용차량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업무 시행 관련 안내 |
| 작성일 | 2024.01.02 |
| 조회수 | 13169 |
| 첨부파일 |
전정연 제279호 군 상용차량 검사 시행 관련 안내[시행].hwp 군용차량 검사매뉴얼 ver.06.hwp |
제 목 :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고시 안내 1. 전정연 제279호(2023. 12. 22.)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방부로부터 군 상용차량에 대한 검사기관 확대 요청을 받아, 본회로 군부대 인근 지정정비사업자를 통해 군 상용차량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붙임 1)해왔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와 연합회 간 군 차량 검사시행을 위한 협의를 추진해왔음을 알려드리며, 3.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군 차량 검사 기준 및 방법, 수수료 등 군 차량 검사 시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군부대에서 희망하는 인근 지정정비사업자 선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로 시도조합 소속 지정정비사업자(조합원) 명단(시도조합 연락처 포함)도 송부 완료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각 시도조합에서는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국방부 및 군부대를 통해 검사 시행 요청 시, 해당 군부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군부대가 방문을 희망하는 검사소 선정 및 검사 일정 등을 마련하여 검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 상용차량 검사 시행 관련 주요내용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국방부 □ 시행기관 :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중 군부대 선정 검사소 (최종 시행 여부는 협의 후 결정) □ 시행시기 : ‘24. 1월부터 □ 검사대상 : 군 상용차량(특수한 구조로 검사진로 진입 불가 등 제외) □ 검사방법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중 일부제외 적용 (군 상용차량 검사 업무매뉴얼 참고) □ 검사수수료 : 해당 지정정비사업자의 정기검사 수수료 적용 □ 향후추진일정 ① 국방부에서 각급 부대 수송부로 지정정비사업자 명단 송부(12/21 이후 예정) ② 각 수송부에서 국방부로 희망 검사소 선정 송부(약 10일 소요 예정) ③ 국방부에서 검사소 취합하여 연합회로 송부 ④ 연합회에서 각 시도조합으로 검사소 명단 송부 ⑤ 시도조합·군부대 간 협의 후 군 차량검사 시행 * 군부대에서 인근 검사소(정비업체)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 발생 가능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 국방부 문서 1부. 3. 군 상용차량 검사 업무매뉴얼 1부(별첨). 끝. ※붙임생략. 조합홈페이지 공지사항 # 1623번 게시물 참조.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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