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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정비조합 불법하청행위근절로드맵 마련
작성일 2024.08.01
조회수 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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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업계, 불법 하청행위 근절 로드맵 마련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승인 2024.07.31 

 

5개 지역협의회 자체 정화에 솔선

과당경쟁·정비 품질 저하 방지 위해

“진정·고발 등 위반업체 강력 대응”

【부산】 정비업체를 직영으로 경영하지 않고 업체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불법 임대(하청)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부산검사정비조합 지역협의회가 발 벗고 나섰다.

정비업계 오랜 고질적인 부조리인 하청행위가 지역협의회 ‘활약’으로 근절되는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검사정비조합 산하 5개 지역협의회는 각 협의회별로 해당협의회 소속 조합원사에 하청행위 근절 로드맵을 담은 ‘업무 연락’을 시달하고 본격적인 자체 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조합 의장단, 5개 지역협의회 회장, 검사지정업체협의회 회장이 참석한 연석 간담회에서 이 같은 하청행위 근절 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역협의회별 자체 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하청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정비업체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기간 지역협의회 집행부는 해당 지역 조합원사를 순회 방문하거나 회의 등을 통해 하청행위 근절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협의회 차원의 자체 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 자체 정화 기간 이후에도 하청행위를 근절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기로 했다.

이같이 하청행위 근절에 지역협의회가 나설 정도로 업계가 ‘올인’하고 있는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의 여파로 정비물량이 줄어들어 겪는 경영난을 불법 하청행위로 극복하려는 일부 정비업체들로 인해 업체들 간 과당경쟁 유발과 정비인력 스카우트 등 정비질서 문란뿐만 아니라 정비 품질 저하로 이어져 피해가 소비자에게까지 돌아가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청행위 유형별로는 사업장을 직영으로 경영하지 않고 소형, 대형, 판금·도장 등 분야별로 나눠 일정 금액을 보정금으로 받은 뒤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비를 받거나 공동대표로 위장해 관련법령의 제재를 피하는 지능적인 수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사업자는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다 적발되면 위반 내역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 360여 전 정비업체를 소재지별로 5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 간 정보교류와 친목 도모를 통한 지역의 공동 발전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은 지역협의회 자체 정화 기간 이후에도 하청행위를 근절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역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나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관계당국에 진정, 고발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장주덕 조합 이사장은 “정비업체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부재가 오늘과 같은 극히 일부 업체들에 그치지만, 하청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거듭된 하청행위 근절 요구에도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범업계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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