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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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안내 |
| 작성일 | 2021.01.13 |
| 조회수 | 14984 |
| 첨부파일 |
버팀목자금제도공고문.hwp |
업 무 연 락 (2021. 1. 13.)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원 사업을 진행중으로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2.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연 평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3. 지원기준 : 20년 연매출액 4억원 이하로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2020년 부가세 신고 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환수) 4. 신청시기 : 2021년 1월말까지 5. 신청절차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6. 문 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 20년 개업업체(’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 - ‘20. 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로,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 붙 임 : 버팀목 자금제도 공고문 1부.
※ 붙임 자료는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143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전화 861-1846, 팩스 861-1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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