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검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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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방법 적용범위 안내 |
| 작성일 | 2021.01.05 |
| 조회수 | 14049 |
| 첨부파일 | |
문서번호 : 부산정조 – 1호 시행일자 : 2021. 1. 5.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책임자 제 목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방법 적용범위 안내 1. 전정연 검사제1호(2020.1.4.)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운행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6] 3. 비고 2. 내용 중 ‘특수한 구조’ 등으로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Down3모드)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유사용 자동차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알려왔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검사대상 자동차의 최고출력이 차대동력계의 부하마력보다 낮은 자동차(차량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거나 차량중량/차량총중량 비율이 90% 이상인 자동차 등) 나. 엔진 또는 변속기 보호 등을 위해 한국형 경유147(KD147) 검사모드가 구현되지 않도록 제작·설계되어 있는 자동차 다. 검사대상 자동차 제작사가 한국형 경유147(KD147) 검사모드로 검사가 불가한 사유 및 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등을 제공한 자동차.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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