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검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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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
| 작성일 | 2020.10.20 |
| 조회수 | 15098 |
|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
문서번호 : 부산정조 – 287호 시행일자 : 2020. 10. 20.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책임자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전정연 검사제247호(2020.10.16.)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국토교통부령 제769호, 2020.10.16.)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미달 시 부적합 조치 및 검사 기준·방법 신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차유리 70% 이상 나. 지정정비사업자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 의무 구축 * 가, 나 항목 ‘21.4.17.부터 시행 ※ 공동구매 수요조사 예정 붙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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