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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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검사과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보
작성일 2020.01.13
조회수 15802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문서번호 : 부산정조 – 21호   

시행일자 : 2019. 1. 13.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업무담당자









제 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보

 

1. 전정연 검사제5호(2020.1.7.)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환경부령 제837호, ‘19.12.30.)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기준·방법이 신설[별표 26] 되어2018.1.1. 이후 제작되고 수도권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운행경유차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선 질소산화물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구축해야 됩니다.

 

4. 동, 질소산화물 측정기는 장비업체별로 다르며, 질소산화물 측정이 가능한 매연측정기를 보유시 따로 구비하지 않아도 종합검사 시행 가능함.

 

 

 

 

 

 

■ 그 외 지역에 등록된 운행경유차에 대한 검사는 종전과 동일함.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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