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검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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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 전산자료(정비·검사이력 등) 이용관련 법령사항 준수 안내 |
| 작성일 | 2019.11.26 |
| 조회수 | 15736 |
| 첨부파일 | |
문서번호 : 부산정조 – 238호 시행일자 : 2019. 11. 25. 수 신 : 각 조합원 참 조 : 업무담당자 제 목 : 자동차 전산자료(정비·검사이력 등) 이용관련 법령사항 준수 안내
1. 전정연 기술 제284호(2019.11.19.)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함에 있어 전산자료의 오·남용 및 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내용을 통보해와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전산자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국토부에서는 아래 각 목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자료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 전산제공 정보에 대한 보안 철저 · 전산제공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불필요한 과다 정보조회 금지 등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는 개인정보에 준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오·남용 되거나 유출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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