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검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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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안내 |
| 작성일 | 2019.05.14 |
| 조회수 | 15314 |
| 첨부파일 |
[붙임] 법 개정 주요내용 및 일부개정령.hwp |
문서번호 : 부산정조 – 108호 시행일자 : 2019. 5. 13. 수 신 : 각 조합원 참 조 : 업무담당자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안내 1.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9505호(2019.4.30.) 및 전정연 검사제118호(2019.5.9.)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및 국토부 조치사항을 아래의 내용 및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1. 정비업 공통사항 가. 정비업 제외사항 :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 제외)의 점검·정비 ⇛ 고전원전기장치의 점검 및 정비는 정비사업자만 가능 나. 국토교통부 정비이력 전송 항목 추가(57개 항목 → 62개 항목) ⇚ ‘19.7.1.부터 전송 다. 주요정비작업에 고전원전기장치 5개 항목 추가 ⇚ ‘20.1.1.부터 표준정비시간 게시* * 표준정비시간 게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 2. 검사지정정비사업자 가.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함 나. 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미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다. 적재물의 중량이 차량중량의 2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적차상태에서 검사 시행 가능 라. 연료장치 검사기준 및 방법 : 손상·변형 확인 → 손상·변형·부식 확인 마. 전조등 검사방법 변경(2020년 : 상향등 또는 하향등 검사, 2021년 이후 : 하향등 검사만 실시) * 전조등시험기 교체 및 정밀도검사 등 조치(조치기한 : 2020.12.31. 까지) [붙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및 일부개정령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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